주머니엔 단돈 1450원…169만원짜리 양주 마시고 '배째라'

입력 2023-12-21 11:33   수정 2023-12-21 13:29


주점을 돌며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또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.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박 씨가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 원으로 추산됐다.

A씨는 8월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, 서비스 등을 받았다. 하지만 당시 박 씨가 갖고 있던 돈은 1450원이 전부여서 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.

같은 달 2일 오전 1시 30분께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.

앞서 7월 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집에서 16만원어치 술과 안주,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2000원어치의 맥주와 소주 등을 돈을 내지 않고, 먹고 마셨다.

아울러 같은 달 15일 오후 9시 50분께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원을 내지 않은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.

재판부는 "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,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"면서도 "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,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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